전병헌 의원, “MB정권 인사기준은 ‘전관예우’냐”
이계철 후보자 ‘4대의혹’ 자진사퇴 촉구
이영란 기자
| 2012-02-26 15:31:00
[시민일보]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은 26일 “MB정권 인사기준은 ‘전관예우’냐”며 이계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이날 전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공공기관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불법로비로 비리를 저지를 회사’로부터 고문료 형태로 3년간 3억원을 수수한 문제에 대해 “사기업체 고문으로 겸직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 의원은 “이 후보자가 이사장으로 재직한 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정보보호진흥원은 ‘임직원행동강령’을 통해 ‘직무관련자’로부터의 금품수수를 제한해 뒀다”며 “이중 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경우는 비상임이사도 ‘임직원행동강령’의 적용을 받는 범위 안에 포함되어 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계철 후보자는 방송통신전파진흥원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전파진흥원에 전파강도측정 등을 받아야하는 중계기납품업체 글로발테크로부터 ‘임직원 행동강령’에 위배되는 고문료를 지속적으로 받은 것에 해당한다”며 “특히 이후보자는 전파진흥원 이사장 취임시 제출한 신고자료에도 글로발테크와 관련된 경력사항은 누락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4년여에 걸쳐 3억여원의 고문료를 받으면서도 전파진흥원의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른 신고절차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이계철 후보자는 “비상근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회사 비전 등에 대한 자문 역할을 KTF로비사건에는 전혀 관련된바 없음”이라고만 말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자본금 3억원의 신생업체가 비상근 고문에게 3억원의 자문료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 일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전 의원은 “2006년 2월에 설립한 글로발테크의 KTF에 대한 최초 로비는 2006년 11월에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KFT에 대한 로비가 있기 전인 2006년 6월, 7월, 8월, 10월의 KTF와의 납품계약에 있어 납품계약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은 누가 있었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전 의원은 “3억원의 고문료 ‘전관예우’인가, ‘로비대가’인가”반문하면서 “이후보자는 이 사실을 왜 숨겼느냐”고 쏘아붙였다.
이어 “MB정권에서 정동기후보자는 7억, 신재민 후보자의 아내는 5000만원 감사료 수임 등으로 낙마 한 바 있다”며 “따라서 ‘로비의혹’이 아니라면 공기관 이사장으로서 ‘임직원행동강령’에 위배되는 ‘스폰서, 전관예우’를 받은 이계철 후보자는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거듭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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