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의원정수 300인 선거법 '가결'

이영란 기자

| 2012-02-27 15:23:00

[시민일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27일 세종특별자치시 국회의원 선거구를 신설하는 등 국회의원 정수를 300인으로 늘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국회는 이날 오후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기존 245개 지역구 가운데 ▲경기 파주 ▲강원 원주 선거구 갑·을 분구 ▲세종특별자치시 선거구 증설 등 3개 지역 선거구를 증설하는 안을 가결했다.


반면 인구수 하한선에 따른 선거구 조정으로 전남 담양·곡성·구례 지역구를 분할해 ▲담양·함평·영광·장성 ▲광양·구례 ▲순천·곡성 지역구로 변경하고, 경남 남해·하동의 경우 ▲경남 남해·하동·사천으로 통합 변경시켰다.


또 최소 선거구와 최대 선거구간 인구편차가 3대 1을 넘지 않도록 경기 이천·여주 선거구 중 이천은 단독 선거구로 하고 여주는 양평·가평 선거구와 통합토록 했다.


아울러 인구 상하한선 범위를 맞추기 위해 용인시 기흥구·수지구·처인구와 천안시의 서북구·동남구, 수원시의 권선구·팔달구 선거구의 경계를 조정했다.


이에 따라 3개 선거구가 늘어나고 2개 선거구가 줄어 지역구는 현행 245개에서 246개 선거구로 1개 늘어나게 됐으며, 비례대표 의원정수는 현행 54명을 유지해 전체 국회의원 정수는 299명에서 300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한편 이날 통과된 선거법 개정안은 선거운동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나 SNS, 문자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선거 당일에는 투표를 독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보다 정확한 선거 결과 예측을 위해 출구 조사 장소 제한을 현행 투표소 100미터에서 50미터로 완화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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