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기숙사 건립때 국민주택기금 지원

주택법개정안 오는 17일 시행 … 초대형 펜트하우스 제한 폐지

온라인뉴스팀

| 2012-03-06 16:08:00

이달 중순 이후부터 기숙사도 준주택에 포함돼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기숙사를 준주택에 포함시키는 내용 등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택법 시행령은 개정 주택법과 함께 오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대학 기숙사도 오피스텔, 고시원, 노인복지주택과 같은 준주택으로 분류해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의 가구별 면적제한(297㎡)도 없앴다. 이에따라 국내에서도 초대형 펜트하우스를 지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공정률이 80% 이상 진행된 공동주택은 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분양대금을 돌려받지 못하도록 했다.


또 분양가 상한제하에서 법인장부상 기록된 택지가액을 실매입가 인정 대상에 포함하고, 감정평가액의 120% 또는 공시지가의 150% 중에서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주택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경력기준을 완화하고,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을 개선해 공동주택 공용부분 수선시 고효율 기자재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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