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라더니… 무료 앱 ‘요금폭탄’ 주의보

요금 발생 문구 명확히 안해 ‘함정’ 유료콘텐츠 피해 속출

온라인뉴스팀

| 2012-03-06 16:10:00

스마트폰 사용자가 무료 애플리케이션(앱)인줄 알고 이를 내려 받았다가 나중에 요금이 청구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민원예보를 발령한다고 6일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주로 ‘무료, 선물, 당첨’ 등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스팸문자를 수신해 접속하거나, 직접 오픈마켓(Open Market)에서 앱을 다운로드해 사용하는 경우 등이 주로 유료결제 피해 사례로 나타나고 있다.


스팸문자의 경우 문자메시지 내에 ‘CallBack URL(Uniform Resource Locator)’과 같은 정보가 포함돼있어 이용자가 이를 누를 경우 해당 URL에 접속된다.


또 오픈마켓의 경우 이용자가 무료 카테고리에 들어가 받은 앱인데도 불구하고 추가 콘텐츠를 이용하도록 해 요금이 발생하는 사례다.


이처럼 앱 속에 유료 콘텐츠가 들어 있음에도 무료 앱인 것처럼 표시하고 요금이 발생한다는 안내 문구를 명확하게 하지 않아 원치 않는 유료결제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게 방통위의 지적이다.


이 같은 무료 앱 피해와 관련해 방통위에 접수된 민원도 지난해 11월 283건, 12월 169건, 올해 1월 166건 등에 이르고 있다.


특히 별도의 본인 확인이나 비밀번호 확인 등 인증절차도 없이 한 번 누르는 것만으로도 바로 결제가 진행되도록 돼있어 피해를 호소하는 이용자들이 늘고 있다고 방통위는 전했다. 아울러 요금에 대한 인지능력이 부족한 어린 자녀들이 부모의 스마트폰을 쓰면서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이용자들이 스마트폰의 오픈마켓에서 잠금설정을 해 유료결제 때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설정해놓을 것을 당부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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