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취약지내 모든 건축행위 허가 의무화

아파트 일조권 기준 일반주거지역서만 적용돼

온라인뉴스팀

| 2012-03-13 14:06:00

[건축법 개정안 오늘 입법예고… 7월18일 시행]


앞으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등 재해취약지역 내에서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이번달 14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재해취약지역 내 건축물은 모두 허가를 받도록 했다.


신고 건축물은 감리대상에서 제외돼 건축물, 대지의 구조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내 소규모 건축물(연면적 200㎡ 미만, 3층 미만)은 허가 대신 신고로서 건축이 가능하다.


건축물의 철거시에는 해체공사계획서를 제출하고, 감리를 받도록 하는 등 철거 안전 확보 방안도 마련했다.


아울러 공동주택에 대한 정북방향 일조기준을 명확히 해 전용, 일반주거지역에서만 이 기준이 적용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현지 주민이 상호 건축협정을 맺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제한 등의 기준을 완화 적용해 소규모 블록 단위의 노후 주택 정비가 쉽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건축법 개정 시행일(7월18일)에 맞춰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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