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버스 2대 중 1대는 미신고 차량
남경재 시의원, '도로교통법' 개정 촉구
이영란 기자
| 2012-03-15 11:29:00
[시민일보]서울시 소재 유치원, 초등학교 등 어린이 통학버스 약 1,300여 대 중 신고차량은 600대 미만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린이집, 학원 등 포함 시 미신고 차량 비중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5일 남재경 의원(새누리당, 종로1)에 따르면, 2011년 말 기준 서울시에는 초등학교 약 37곳, 유치원 약 602곳에서 각각 283대와 1,079대 등 총 1,362대의 통학버스를 운영 중에 있다.
이 중 신고차량은 초등학교 142대(약 50.18%), 유치원 454대(약 42.08%) 등 596대(약 43.76%)에 불과하다. 어린이 통학버스 2대 중 1대는 미신고 차량인 셈. 나머지 대다수는 일명 지입의 형태로 운행되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린이 통학버스와 관련, 어린이 신체에 알맞게 승강구 보조발판 설치, 표시등·안전띠 장착 등 구조 변경을 한 후 관할 경찰서 등에 신고를 마친 뒤 운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신고차량은 정기적으로 교통안전 점검 및 운전자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상당수의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는 구조변경과 기타 직접 운영에 따른 비용, 각종 의무준수에 대한 부담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를 꺼리고 있다는 것.
따라서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를 기타 어린이집과 학원 등으로 확대할 경우 미신고 차량 운행 비중은 훨씬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남재경 의원은 “등하교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어린이 통학버스를 임대 및 지입의 형태에 의존하는 것 역시 문제가 되고 있다. 이 경우 여러 곳을 겹치기로 운행하기 위해 신호위반, 도로변 정차, 불법 유턴 등이 잦고, 승차인원을 초과하는 등 위험천만한 상황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라며 “또한 일반 어린이 통학버스는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자가용 자동차로 등록된 차량을 통학버스로 사용할 경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적용을 받는 등 단속권이 나뉘어 있는 것 역시 어린이 통학버스 관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서울시의 경우 초등학교와 유치원을 대상으로 한 금번 조사를 제외하고는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시설에 대한 현황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없는 만큼, 각 시설별 전수 조사와 함께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동시에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의무화를 위해 상위법인 <도로교통법>의 개정을 촉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남의원은 현행 안전시설 설치, 구조변경, 보험 가입 등 어린이 통학버스 규정에 맞추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도 제안했다.
그는 “비용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를 유도하고 임대 및 지입차량을 점차 감소시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 된 차량에 대해, 어린이 통학버스 주변을 통행하는 일반 운전자에 일시정지 및 안전확인 및 앞지르기 금지 의무 등을,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에 대해서는 주정차시 준수사항, 보호자 탑승, 승하차시 안전확인, 안전교육 이수 등을 규정하여 어린이 통학버스 차량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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