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야권단일화후보’ 표기 말바꾸기 논란
국민생각, 전체회의록 공개 촉구...법원에 가처분 신청
이영란 기자
| 2012-04-01 13: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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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야권단일후보’ 표기에 대한 말 바꾸기가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후보들이 ‘야권단일후보’라고 표기하는 데 대해 최근 선거법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던 국민생각은 1일 “선관위가 두 정당명을 명기하지 않고 ‘야권단일후보’라는 표기를 하는 것은 허위사실로서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3월 22일 유권해석을 했다. 그런데 일주일만인 30일, 선관위는 ‘선거구에 다른 야당의 후보가 있더라도 야권단일후보라는 표기를 해도 된다’고 오락가락 결정을 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생각은 또 “22일의 해석을 따른 후보들만 바보가 되었고 두 당의 이름을 명기하지 않고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무시한 후보들이 위법행위를 추인 받는 희한한 사태가 벌어졌다. 초등학생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선관위원회가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생각은 “선관위는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일부 후보들의 집단적 위법행위에 무릎을 꿇고 굴복함으로써 단속권한을 포기하고 선거에 후보를 내고 있는 다른 야권정당들의 권리를 침해하여 사실상 이번 선거를 난장판으로 만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맹비난했다. 특히 국민생각은 “유권해석을 뒤집을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었다. 당초 이의를 제기한 진보신당이 야권단일후보라는 표기에 동의한 사실도 없고 국민생각을 비롯한 다른 야권정당이 이에 동의한 일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민생각은 전날 서울남부지방법원 당직실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한편 이날 국민생각은 공개질의서를 통해 “중앙선관위는 ‘야권단일후보’를 표기할 경우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의 당명을 표기하는 경우에만 합법이라고 설명한 선관위 관계자에 대한 실명을 공개하고 당시 중앙선관위가 조치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국민생각은 “지난 30일 헌법이 보장한 중립성, 공정성의 의무를 져버리고 말 바꾸기를 한 경위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30일 중앙선관위 전체회의록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22일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간 경선을 통해 단일화 된 후보에게 '야권 단일 후보'란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지난 30일 선관위는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공식적 합의에 따라 단일화되어 등록한 후보자가 ‘야권단일후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그 선거구에 다른 야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도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상반된 결정을 내려 ‘말바꾸기’라는 지적이 나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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