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청래-친명 갈등 또 표출... ‘전당원 투표제’ 이견

    정당/국회 / 이영란 기자 / 2025-11-23 13:31:47
    • 카카오톡 보내기
    혁신회의 “鄭, 논란일자 하루 만에 변경하고 해명도 없어”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지방선거를 앞두고 친명계 최대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혁신회의)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겨냥해 공개 저격에 나서면서 분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혁신회의는 22일 당헌당규 개정과 관련한 정 대표 움직임을 겨냥해 “정청래 지도부의 행보에 대한 당원들의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대의원과 당원 모두 1인 1표로 하자는 취지는 좋으나 의견수렴 방식ㆍ절차적 정당성ㆍ타이밍 면에서 당원들의 자조 섞인 목소리가 봇물 터지듯 들려온다”고 비판했다.


    혁신회의는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우선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투표가치를 1대1로 바꾸는 개정 방향에 대해 당 유튜브 채널로도 얼마든지 소통할 수 있었는데 당원들과의 소통 과정이 생략됐다”고 날을 세우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특히 “당헌ㆍ당규상 절차에도 맞지 않는 ‘전당원투표’ 공표 후 논란이 일자, 하루 만에 여론조사로 선회해 놓고 지금까지 해명조차 없다”면서 “10월 당비 납부자라는 새로운 기준도 애매하다. 지금까지 당의 ‘여론조사’는 당비를 내지 않는 ‘일반당원’까지 포함했고, ‘투표’는 6개월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으로 했다”고 지적을 이어갔다.


    이어 “그 결과 164만5000여명 권리당원의 압도적 다수인 83.19%가 여론조사에 불참했다”며 “찬성도 24만여명으로 14.5%에 불과해 압도적 찬성이라는 지도부의 자화자찬이 낯 뜨겁다”고 공세를 폈다.


    또한 “시기조차 이재명 대통령이 G20 해외순방에 나선 기간이어야만 했는가”라며 “진정한 당원 주권은 전당원들이 공감하고 전적으로 함께할 때 확립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혁신회의는 이에 앞서 부산시당위원장 보궐선거 경선과정에 대해서도 정 대표를 상대로 ‘부당 컷오프’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혁신회의 멤버인 유동철 부산수영구 지역위원장은 당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위에 ‘친 이재명’ 얘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했다는 말들이 많은 걸로 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도부가 ‘전당원투표’에서 ‘의견수렴’으로 입장을 바꾼 직후인 지난 19일에도 “당헌ㆍ당규 개정 추진 과정에서 당비납부 기준은 기존 규정과 달리 10월 당비납부 당원으로 공지되었고, 전당원 투표는 의견수렴용 당원 여론조사로 전락했다”고 혹평하면서 “지도부는 이번 혼란의 발생 원인과 절차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책임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앞서 정 대표는 지난 17일 당 최고위회의에서 본인 공약이었던 ‘1인 1표제’ 등 안건에 대한 전 당원투표 공고 사실을 알렸다. 이 가운데 투표 직전인 10월에 당비를 낸 당원도 투표 참여가 가능한 데 대해서는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후 지난 19~20일 164만여명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약 27만명이 참여, 16.81%의 저조한 투표율로 진행된 당헌ㆍ당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투표 결과 찬성률은 ▲대의원ㆍ권리당원 1인 1표제(86.81%) ▲지방선거 경선 후보자가 4인 이상일 경우 예비경선에서 권리당원 100% 투표 시행(89.57%) ▲광역의원ㆍ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 순위 선정에 권리당원 투표 100% 도입(88.5%) 등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의 현행 당헌ㆍ당규상으로 당원들의 권리행사 기준은 ‘권리행사 시행일 기준 6개월 전 입당하고 시행일 전 12개월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에게만 부여되고 있다. 당초 정 대표가 공고한 대로라면, 권리행사를 전제한 전당원투표가 당헌ㆍ당규 기준을 벗어나 시행된 셈이다. 특히 지난 8월 정 대표 취임 이후 새로 입당한 권리당원들에게도 의결권이 부여된다는 점에서도 논란이 일었다.


    당원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이언주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투표 자격을 불과 10월 한 달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으로 한정한 것은 우려가 있다”고 가세했다.


    정 대표는 논란이 이어지자 정 대표는 전당원 투표 방침을 고지한 지 하루 만에 “당원 의사를 묻는 절차”라고 말을 바꿨다. 즉 의결권을 지닌 전당원투표가 아닌 의견 청취ㆍ여론조사 과정이라고 규정을 달리한 것이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