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김형태·문대성 출당 유보
"조사 결과 지켜본 뒤 결정"
박규태
| 2012-04-16 14:52:00
[시민일보] 새누리당은 16일 제수 성추행 논란이 제기된 김형태 경북 포항 남·울릉 국회의원 당선자와 박사학위 논문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문대성 당선자에 대해 출당을 유보하기로 했다.
황영철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전체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김 당선자의 경우 법적 공방으로 가고 있고, 문 당선자의 경우 학교 측에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법적 공방과 학교 측의 입장이 정리가 되면 당이 신속하고 확실한 입장을 내놓겠다"면서"진상 조사와 법적 공방의 결과에 따라 당의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실 확인이 되면 그것에 따라 당이 (조치를) 할 것"이라며 ‘선 조사 후조치’라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당 비대위는 이 문제에 대해 당 차원의 자체 조사단이나 윤리위원회 구성을 했지만 학교 판단과 법적인 결론을 우선 지켜보자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 당선자의 경우, 국민대 측이 문제의 논문에 대한 진상조사 작업에 착수함에 따라 조만간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이고, 김 당선자의 경우 조현정 비대위원이 "재판까지는 안 기다린다"며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김 당선자에 대한 출당조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을 내비침에 따라 이들 당선자들에 대한 조치가 대선 전에 매듭지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는 두 당선자가 당선자 신분에서 당적을 이탈하게 되면 의원직이 박탈된다는 주장이 사무처 당직자로부터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준석 비대위원은 "두 당선자가 지금 시점에서 탈당하면 의원직을 박탈당한다고 들었다"며 "이 얘기가 없었다면 비대위원들이 좀 더 강하게 논의하는데 부담이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자 신분에서 당적을 이탈하더라도 당선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한편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김 당선자의 경우, 죽은 동생의 아내인 최모씨가 지난 8일 기자회견을 통해 "1995년 남편이 암으로 사망한 뒤 2002년 5월 김 당선자가 자신의 아들 장학금 문제를 의논하자고 해 상경했는데 오피스텔로 자신을 불러 성폭행을 시도했다"고 주장하면서 파문이 확산 됐다.
문 당선자는 지난 2005년 국민대 박사 과정에서 작성한 논문과 박사학위 논문(2007년), 동아대 교수 임용 이후 동료 교수들과 함께 발표한 논문(2008년) 등을 비롯해 6건의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휩싸여 있고, 박사 학위를 수여한 국민대 측은 문제의 논문에 대한 진상조사 작업에 착수했다.
박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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