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법 개정안 헌법 정신 위배”
“법안 신속처리 요건 5분의3에서 ‘과반수’로 바꿔야”
유은영
| 2012-04-22 11:10:00
[시민일보] 국회의장 직무대행인 정의화 국회부의장이 20일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 법안 신속처리 지정요건을 5분의3 이상에서 ‘과반수’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부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의장 직권상정이 불가능하게 하는 대신 의안신속처리제를 도입했는데 재적의원 5분의3 이상 또는 위원회 소속 위원 5분의3 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한다. 우리 정당 구조상 합법적 선거를 통해 제1당이 5분의3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전례가 없고, 헌법 개정이나 의원 제명 등 특별안건에 대해서만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고 일반 안건은 ‘과반수’로 하는 헌법 정신에도 위배되는 사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당은 필요에 따라 강제 당론을 정하는 관행이 있으며 국회의원들의 자율 투표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자칫 국가적 재앙이 될 수 있다”며 “무엇보다 의원의 5분의3이 찬성하지 않으면 신속처리 안건 지정은 불가능하고 아예 법안 처리 자체가 물건너가게 되는데 결국 국민이 제대로 일하라고 만들어준 다수 의석 정당이 아무 일도 못하고 형해화(形骸化)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그는 질서위반 의원에 대한 징계안의 국회 윤리위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그는 “현재 윤리위에는 폭력 관련 징계안 12건을 포함해 30건이 계류돼 있으나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한 실정”이라며 “징계안의 신속 처리를 위해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제19대 국회의원들이 선출됐다. 이번 개정안은 19대 국회운영에 적용되는 만큼 당사자인 19대 의원들이 심사숙고해서 논의,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이같은 정 부의장의 주장에 대해 “여야가 합의해 국회 선진화법 처리를 목전에 두고 있는 마당에 다수당이 됐다고 입장을 뒤집는 새누리당을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회의장 권한대행 등 몇몇 사람을 앞세워 여론을 호도할 것이 아니라 새누리당의 입장이 무엇인지 밝혀야 할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19대 국회마저 날치기 국회, 파행국회로 만들고 싶은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