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이상일 대변인, "진보교육감, 바람직한 학교모델 제시해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태도 변화 기대"
박규태
| 2012-04-24 16:36:00
[시민일보] 진보교육감들이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의 시행령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이 24일 논평을 통해 진보교육감들에게 "학생의 자율권과 교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바람직한 학교모델을 제시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 대변인은 "진보교육감들은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그들의 정치 철학을 실험하고자 했지만 이미 실패로 판명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ㆍ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학교는 교육청 등의 인가 없이 자율적으로 두발 규제, 소지품 검사, 팔굽혀펴기 같은 교육벌 실시 등을 학교별로 결정해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진보교육감들이 주장하는 학생인권조례와 충돌한다.
이 대변인은 "현재 일선 교사들은 학생인권조례 실시로 학생지도에 큰 어려움을 호소하는 등 학생인권조례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데도 진보교육감들은 두발·복장 자유, 휴대전화 소지 허용, 집회의 자유, 임신·출산, 성적 지향 차별금지 등이 명시된 학생인권조례를 고집하며 학교 현장을 혼란 속에 몰아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초중등교육법에 명시된 학교의 자율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진보교육감들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박규태 기자 pkt10@siminilbo.co.kr
이 대변인은 "진보교육감들은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그들의 정치 철학을 실험하고자 했지만 이미 실패로 판명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ㆍ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학교는 교육청 등의 인가 없이 자율적으로 두발 규제, 소지품 검사, 팔굽혀펴기 같은 교육벌 실시 등을 학교별로 결정해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진보교육감들이 주장하는 학생인권조례와 충돌한다.
이어 그는 "초중등교육법에 명시된 학교의 자율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진보교육감들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박규태 기자 pkt10@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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