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몸싸움방지법’ 처리 두고 입장차 극심

전용혁 기자

| 2012-04-25 11:59:00

김영선, “말 자체 거꾸로 만들어 국민 기만”
박용진, “19대에서도 일방적 밀어붙이기 보여주겠다는 것”

[시민일보] 여야가 일명 ‘몸싸움 방지법’인 국회선진화법안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는 지난 2월 이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으나 새누리당이 법안통과에 제동을 걸고 나서 결국 지난 24일 본회의조차 열리지 못한 채 통과가 무산됐다.


이후 여야는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5분의3이 동의하면 의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패스트트랙’제도, 의원 100명 이상이 참여하면 합법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필리버스터’를 두고 막판 협상을 이어가고 있으나 의견차가 커 쉽지 않을 전망이다.


새누리당 김영선 의원은 25일 오전 YTN 라디오 <김갑수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주요 법안을 여야 동수로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돼 있고 그것을 의안으로 올리려는 3분의2의 동의, 그리고 본회의 가서도 100명만 반대하면 180명이 합의할 때까지 270일을 추진할 수 없는데,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의결인 지금 상태에서도 6400건이 다뤄지지 조차 못하고 있다”며 “의안하나 처리하는데 270일이 걸리는데 무슨 패스트트랙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몸싸움을 강력하게 하는 30~40명을 위해 국회를 무력화하는 것인데, 몸싸움 방지법이라고 하는데 말 자체를 거꾸로 만들어서 국민을 기만하는 자세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사위에 올라가서 120일이 지나면 다수결로 처리하자’는 새누리당의 수정안에 대해서도 “이 법 자체가 국민들이 진지하게 토론하고 이성적으로 합의하는 풍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강력한 투쟁을 갖는 일부 그룹들에게 국회의 작동중지를 할 수 있는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오히려 단기간내에 3회 이상 토론을 하게 하고, 숙려 기간을 조금 주면서 오히려 강력하게 처리해야 하는데, 모든 개별 안건에 270일을 보장하는데 과반수로 하기도 어려운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법안이 처리되겠는가”라고 역설했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이 이 법안을 합의할 2월쯤에는 자신들이 소수당이 될 것 같으니까 적극적이었는데 이제 와서 다수당이 되니까 합의 자체를 뭉개고 간다는 것은 19대 국회에서도 역시 다수에 기반을 해서 충분한 합의가 안 된 법안을 밀어 붙이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식물국회가 될 수 있다’는 반박 의견에 대해서는 “말도 되지 않는 반대의견을 가지고 국회에서 법안처리를 뭉개고 있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이나 언론이 가만두겠는가”라며 “새누리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소수파가 계속 법안을 미루고 식물 국회를 만들 거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과 대한민국 언론을 무시하는 시선이고, 몸싸움 하지 않고 다수당으로 밀어붙이지 못하면 그것은 식물국회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대단히 구태정치의 사고방식”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패스트트랙’에 필요한 의석수를 조금 낮추자는 요구에 대해서는 “논의 할 수 있지만, 새누리당이 자체적으로 의견을 모으던지, 그런 것을 안 했다면 새누리당이 자체적으로 책임져야 하고, 국민들이 들어야 할 새누리당의 입장은 이 법안을 주도했던 분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시는 게 맞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향후 계획에 대해 “소수당의 의견, 소수파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한 국회의 관습을 만들기 위한 이 제도 도입은 국민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것”이라며 “조금씩 조정해서 이 법안의 골격을 조정해 통과시키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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