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국 사장, “법적 판단도 고려해야 될 상황”
“자율징수권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근본적 문제”
전용혁 기자
| 2012-04-25 12:01:00
[시민일보] 서울시 지하철 9호선 요금 인상 문제와 관련, 정연국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사장이 “법에 판단을 맡기는 방법도 나중에 가서는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말했다.
정 사장은 25일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서울시와 협상이 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서울시와의 갈등과 관련, “자율징수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일단은 근본적인 문제”라며 ‘자율징수권’ 문제를 핵심으로 지적했다.
그는 “지금 서울시는 지난 번 요금자율징수권은 효력이 소멸됐으니 없다고 얘기하고 있고, 저희는 실시협약 51조에 명백하게 명시가 돼 있고 그 이후로도 훼손한적이 없으니 저희들은 요금자율징수권을 아직도 갖고 있고 그걸 행사하고 있을 뿐이고, 실정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차등요금징수권이든 왜 진작에 실시하지 않고 지금까지 미뤄놨는가 하면, 저희들이 가장 고민했던 것은 차등요금의 수준과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을 정하는 것,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설득하느냐 하는 게 가장 큰 고민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저희들이 징수권한이 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상당히 반발요인들이 거세기 때문에 최선의 방법은 서울시와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시민의 반발도 줄이고 서울시가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요금징수금액을 계획된 대로 확보하는 게 좋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서울시의 ‘해임 청문회’에 대해서는 “출석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서면으로 하든지 출석하든지 둘 중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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