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희망사다리 12대 법안’ 30일 국회 제출
진영, “학생, 중소상인, 장애인 등 모든 대한국민에 희망 주는 법안”
유은영
| 2012-05-29 14:33:00
[시민일보] 새누리당이 지난 총선에서 공약으로 내세운 ‘가족행복 5대 약속’ 등의 공약 이행을 위해 1단계로 ‘희망사다리 12대 법안’을 30일 국회에 제출한다.
진영 정책위의장은 29일 오전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12개 법안 주요 내용은 비정규직 차별, 중소기업 중소상인,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희망을 갖고 사는 장애인, 학생 등 모든 대한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법안”이라며 “그래서 희망사다리 법안이라고 명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주요 내용으로는 ‘비정규직 희망사다리법’의 경우 고정 상여금ㆍ명절선물ㆍ작업복 등 복리후생과 인센티브성 경영 성과급에 대한 비정규직 차별을 개선하고 대기업 고용형태 공시제도를 도입하며, 대표구제신청제도를 도입하고 징벌적 금전보상 명령 명문화,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에 관한 내용들을 담았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 희망사다리법’은 장애인들이 민간보험 가입시 차별받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했고, ‘중소기업ㆍ중소상인 희망사다리법’은 하도급 부당단가인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10배로 명문화, 대형유통업체의 중소도시 진입규제, 회생 추진 기업의 채무가 감면될 경우 연대보증 채무도 함께 감면되도록 하는 등 신용회복지원 강화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