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전두환, 노태우 가족에게 재산 분산 혐의 드러나면 추징”

“계속해서 호화스러운 생활, 가족들도 수천억원대 재산 나와”

전용혁 기자

| 2012-06-19 12:23:00

[시민일보]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 징수법을 발의한 민주통합당 김동철 의원이 “가족들에게 은닉된 재산을 분산시켰다는 혐의가 드러나면 그 재산들에 대해서는 추징할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19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가진 돈이 없어 징수를 못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호화스러운 생활들을 하고 있고 가족들도 수천억원대의 재산을 갖고 있는 것이 언론보도를 통해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매일매일 삶에 허덕이고 있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것은 정의감, 법 감정에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심증만 있고 물증이 없어 위헌소지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죄질이 엄중한 권력형 범죄 행위에 대해 한정을 했고, 모든 친인척이 아니라 직계존비속과 형제, 자매로 한정을 했다. 또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합법적으로 정당한 노력의 댓가라는 것을 소명하면 추징을 못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제까지는 가족의 재산에 대해 추징권한이 없었는데, 이제 가족들의 재산에 대해 추징할 수 있는 근거를 뒀으니까 검찰이 나서서 조사를 해서 소명을 해야 할 것”이라며 “그 소명이 거짓일 수도 있고 소명을 못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국가기관을 통해서 확인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 10월 공소시효가 끝나는 것에 대해서도 “단돈 1원이라도 은닉재산을 찾아내면 시효가 연장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여야 정치권이 합심해서 올해 중 아니면 개헌국회에서라도 이 법안을 통과시켰으면 한다”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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