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불법사찰방지법 신경전

진영 "민주당은 부정부패 방조당"

이영란 기자

| 2012-06-19 14:31:00

박영선 김기식 “불법사찰 방조법”
[시민일보] 새누리당 진영 정책위의장은 19일 '민간인 사찰 방지법'을 혹평한 민주통합당에 대해 "부정부패를 옹호하는 부정부패방조당"이라고 비난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가감찰기관은 정부내 기관의 자체 비리나 부정을 척결하기 위해 둔 기관으로 부정부패를 없애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예를 들어 어느 공무원이 근무 시간에 골프를 친다면 당연히 그 골프장에서 사실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며 "최소한 불가피하게 필요한 부분은 사전에 정보를 수집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진 정책위의장은 "국가감찰기관의 활동을 제약한다면 결국 민주당이야말로 부패방조당이 되는 것"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앞서 지난 18일 새누리당은 감찰기관의 민간인 정보 수집을 엄격히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명시하는 내용의 '감찰기관의 정보수집 제한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진 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발의로 전날 국회 사무처에 접수된 '민간인 불법사찰 방지법' 제정안은 공무원 감찰기관이 민간인에 대한 정보수집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하되, 공직비위에 관련된 민간인에 대해서만 사전통지를 전제로 예외를 둔다는 내용이다.

수집된 정보에 대해서도 정보수집 대상자의 동의없이 이를 보도하거나 인테넛 홈페이지, 이메일 등으로 유포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정보 수집 목적 이외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했다.

또 정보수집 대상이 된 민간인이 수집된 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청 할 수 있도록 했고, 정보의 정정과 삭제도 가능케 했다.

정보수집담당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불법적인 정보 수집이나 유출 사실을 발견 했을 경우 이를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해야 하는 조항도 담겼다.

이 법안에는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과 남경필 이재오 서병수 이한구 정갑윤 김기현 유기준 권성동 김세연 김태원 조해진 홍일표 김재원 박대출 서용교 신의진 안종범 이종훈 정문헌 의원 등이 서명에 참여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은 이같은 제정안에 대해 "민간인사찰방지법이 아니라 사찰방조법, 정보수집법으로 부르는 게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박영선, 김기식 의원은 전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법안은 오히려 민간인 사찰 근거를 만들어줄 수 있다며 "새누리당이 민간인 사찰에 대한 검찰의 부실수사를 물타기하기 위해 급히 법을 만들다보니 '민간인 불법사찰 방조법'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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