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특권 포기 경쟁
연금제 폐지 이어 국민소환제 도입까지
이영란 기자
| 2012-06-24 13:21:00
[시민일보] 여야 정치권이 국회의원 특권 포기에 앞다퉈 나서고 있다.
새누리당이 65살 이상 전직 의원이 매달 120만원을 받는 현행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고,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도 24일 연금제 폐지와 영리목적의 겸직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국회의원 특권 개혁안'을 발표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의원총회와 연찬회를 통해 국회의원 연금 개선 및 불체포 특권 포기, 국회폭력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6대 쇄신안을 19대 국회에서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특히 새누리당은 이 같은 ‘국회의원 특권 포기’ 6대 쇄신안의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분야별 TF팀장으로는 ▲연금제도개선TF 이철우 ▲국회의원겸직금지TF 여상규 ▲무노동무임금TF 이진복 ▲윤리특위기능강화TF 홍일표 ▲국회폭력처벌강화TF 권성동 의원 등이 임명됐다.
불체포특권 포기와 관련해선 의원총회에서 전체 의원들의 의견 수렴 후 대국민선언 형태로 실천의지를 밝히기로 했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통합당에서 우리의 특권 내려놓기를 ‘정치쇼’라고 폄하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가 국회쇄신 이슈를 선점해 국민의 사랑을 받게 되지 않을까 두렵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새누리당은 약속을 지키는 신뢰의 정당”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뒤질세라 민주통합당도 이날 19대 국회의원에 대해 현행 국회의원 연금제를 전면 폐지하고, 국가와 국회의원이 연금을 분담해 납부한 후 수령토록 하는 정상적인 연금제를 도입키로 하는 내용의 쇄신안을 발표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 등 지방 선출직에만 적용돼왔던 '주민소환제'를 국회의원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은 검토하기로 했다.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의 남용을 방지하는 방안도 개혁안에 담겼다.
민주당은 국민이 공분하는 범죄임에도 국회의원의 과도한 '동료 감싸기'로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이 남용돼 온 측면이 있었다며 이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의원윤리심사제도 및 국회윤리특별위원회 강화 ▲국회 상임위 과반수 이상을 이해관계가 없는 국회의원으로 구성 ▲국회의원의 외부 강의·토론회 참여에 대한 보수 상한선 설정 등의 내용이 개혁안에 포함됐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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