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고용노동지청]파견대상업무·기간 위반하면 사업주가 근로자 고용 의무화

관리자

| 2012-07-01 16:34:00

□ 단시간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

간제 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 또는 정년제 계약)

②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③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그 업무를 대신하는 경우 등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각호의 특례에 해당하는 계약(2년 초과계약 가능)

②③번 형태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에 해

□ 파견 근로자(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

□ 도급 근로자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고용하여 직접 지휘․명령하는 근로자

* 파견과 도급을 구별하는 핵심은「지휘․명령권」을 누가 행사하는 가임

- 만약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근로자에 대해 지휘․명령권을 행사한다면, 계약이 도급계약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파견법상 근로자파견과 같은 것이 되어 파견법의 규율을 받게 됨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을 제조․수리․시공하거나 용역 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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