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 군민 공감해야
김용환
| 2012-07-08 18:05:00
김용환(전남 주재)
전남 완도군의회는 9일 제6차 본회의에서 제6대 완도군의회 후반기 의장 및 부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해 의원 9명이 선거로 선출한다.
대다수 주민들은 "군민의 뜻을 대변하고 군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는 의장단"을 원하고 있다는 여론이다.
9일 제6대 완도군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선출되는 새 의장과 부의장은 “군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의회“로 거듭나고 ”남은 임기동안 더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군민에게 행복을 주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홍보담당관 김덕만 정치학박사에 의하면 부패방지 관련 법률에 따라 2011년 제정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이 3개월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지난해 2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는 것. 이 법률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은 공무를 수행하면서 지켜야 할 행위기준인 새 행동강령을 숙지하고 엄격히 준수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지방의회 의원은 일반공무원에게 적합하게 제정된 현행 ‘공무원행동강령’을 적용받아 왔으나 직무·신분상 선출직 공무원의 특수성이 배제돼 있어 직접 적용에 한계가 많았다.
새 행동강령은 지방의회 의원이 공무 수행시 ‘직무관련자’간 청렴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행위기준들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직무관련자는 지방의회 의원의 의안심사, 예산심의, 행정사무 감사, 조사 등 직무수행에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단체, 공직유관단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 등을 말한다. 행동강령의 적용대상은 16개 시도광역의회 의원과 228개 기초의회 의원 3700여명이 해당된다.
새 강령은 직무상 관련된 기관이나 업체로부터 여비를 받아 국내외 활동시 소속의회 의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의원 상호간 또는 직무 관련자와 금전 거래를 할 수 없고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리는 게 금지되며, ‘통상적인 기준’을 초과하는 경조금품을 받아서도 안 된다. 통상적인 기준액은 의회 의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한다.
지방의회행동강령은 관련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장차관 지방자치단체장 교육청 법원 헌법기관 등 모든 공무원은 공무원행동강령을 지키고 있으며, 한전 코레일 지방의료원 등 공직 유관단체들도 공직자행동강령을 이미 제정해 준수하고 있다는 것.
한편, 9일 새로 선출되는 “제6대 완도군의회 후반기 새 의장과 부의장은 공직청렴이 누누이 강조되는 시대흐름이나 민도(民度)에 맞고“ ”군민들에게 압도적인 표로 당선된 군의원 들이 선출되어 군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의회“가 되길 바라는 여론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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