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김병화 자유투표 처리? 그 자체가 꼼수”
“새누리당, 어떻게든 통과시켜보려고 자유투표 하자는 것”
전용혁 기자
| 2012-07-19 17:33:00
[시민일보]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와 관련, 자유투표를 실시해 처리해야 한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에 대해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대변인이 “자유투표 자체가 꼼수이고 납득할 수 없다”고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우 원내대변인은 19일 오전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새누리당은 김병화 후보자가 결격사유가 없다는 것인데, 어떻게든 통과시켜보려고 자유투표를 하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유투표를 하자고 해 놓고 뒤로는 통과시키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하고 나면, 그렇게 표결하면 김병화 후보는 대법관이 된다”며 “이런 상황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고, 국민들도 원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요즘 1인 정당이 돼 있는데, 국민들 65~70%가 찬성하는 오픈프라이머리도 그 한 분 때문에 안 하지 않는가”라며 “이런 점에서 이런 문제들을 국민적 관점에서 보지 않고 정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 요즘의 새누리당의 모습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내정자에 대해서도 “우리는 부적격 의견으로 보고서를 채택하자고 한 것”이라며 “보고서가 있든 없든 이것은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너무나 부족한 분이기 때문에 입력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의견을 모아 의견서를 내자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개인정보보호법은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국회에 제출한 자료 중에 거짓말이 굉장히 많다”며 “그것 역시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라면서 임명 강행시 고발 가능성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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