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호 실장, “3억원 이상 중앙정부, 3억원 미만 해당 지자체에서”
"폭염으로 인한 가축 폐사, 정부 입식비 지원“
전용혁 기자
| 2012-08-09 11:28:00
[시민일보]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농작물과 가축, 수산물 등이 집단 폐사하는 등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양호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9일 이같은 폭염으로 인한 농수산물 피해와 관련,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가입하지 않은 농가는 농업재해대책법에 따라 폐사한 가축에 대해 입식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이날 오전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농업재해대책법에 따라 지원하는 입식비는 시ㆍ군당으로 피해규모가 3억원 이상 발생할 경우 중앙정부의 농식품부가 직접 지원하고, 3억원 미만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실장에 따르면 입식비 기준은 돼지의 경우 중돼지가 13만9000원, 고기용 닭인 육계는 중대화 정도가 740원, 오리의 경우 2564원이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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