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담임선생님에게도 사기쳐

법원, 호프집 운영 40대여성 징역 5년 선고

온라인팀

| 2012-08-21 14:08:00

광주과학기술원의 기술 특허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남겨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받아 챙긴 40대 여성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이탄희 판사는 기술 투자와 취업을 미끼로 12억원 가량을 받아 챙긴 김모(48·여)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김씨가 취업난으로 고통받거나 절박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이용해 거액을 편취한 뒤 모두 소비한 점에 비춰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대담하게 범행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한 점 등을 참작하면 엄벌해 처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2008년 10월 광주과학기술원의 기술 특허를 사서 되파는데 투자하면 고수익을 남겨주겠다고 속여 하모씨로부터 59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올해 2월까지 투자금이나 취업 로비자금 명목으로 15명으로부터 81회에 걸쳐 총 12억7000여 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김씨는 호프집을 운영하면서 손님으로 알게 된 지역의 국공립대학 직원들로부터 각종 정보를 들은 후 주변 지인들뿐 아니라 심지어는 자녀의 담임교사까지 사기범행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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