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측근-친인척 비리는 ‘무관용 원칙’이다”

안대희 위원장, “더 엄격하고 강력한 처벌 필요”

박규태

| 2012-09-12 14:51:00

[시민일보] 안대희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2일 “새로운 정부는 도덕적이고 투명, 공정해야 한다. 대통령 친인척 비리척결의 기본방향은 ‘무관용 원칙’”이라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사회적 모범이 돼야 할 인사들의 부정 비리는 더 엄격하고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먼저 안 위원장은 “지난 수십년간 역대 정권에서 끊이지 않았던 권력자의 측근, 친인척 비리척결에 대한 비상한 각오를 다졌다. 실세들의 국정 농단이이라는 전근대적이고, 퇴행적 모순들을 끊어 내지 않고는 역사의 진보가 이뤄질 수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결연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조선시대에도 고위 관료에게 부정하게 청탁한 사람은 장 100대에 3000리 밖으로 유배를 보냈다고 한다. 싱가폴 리콴유 전 총리는 자신의 평생친구이자 동지를 감옥에 보냈다. 독일의 슈뢰더 전 총리 동생은 형의 임기 중에도 계속 실업자였다고 한다. 우리는 어떠냐”고 반문한 뒤 “관대한 측면이 많았다. 유죄를 받고도 머지않아 석방되고 사면됐다. 이제 더 이상 국민들이 그런 일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대통력 직을 생각하는 분이라면 ‘임기 중 형제, 친인척 비리는 용납하지 않는다, 측근도 없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것이 박근혜 후보의 의지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안 위원장은 “모두가 공정하게 경쟁하고 기회도 균등하게 주어지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며 “정치쇄신특위는 누가 다음 대통령으로 당선 되든 깨끗한 국정운영 방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안 위원장은 “오늘 3차 회의 개최해 대통력 친인척 및 권력실세들의 비리를 원천적으로 근절시키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며 “대통령의 친인척은 물론 권력 실세 특수 관계인을 지정해, 이들의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 강력한 독립적 기관으로 국회가 추천하는 특별감찰관제를 신설하는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그 대상에 대해 “대통령 친인척은 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 일정 범위로 하고, 특수 관계인은 국무위원 및 청와대 수습비서관 이상 고위 공직자 비롯 권력실세 중 특별감 찰관이 지정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또 안 위원장은 “이들은 공기업 및 공직유관단체와의 수의계약을 금지하는 한편 경제적 이권 관련 뿐 아니라 인사 관련 청탁 등 일체 청탁 금지하고 금품 제공하는 사람은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엄벌에 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대통령 친인척은 재임기간 중 공개 임용 등 법령으로 정하는 공직 이외에는 선출직을 포함해 공직에 취임하지 못하도록 하고, 승진도 제한하도록 하고, 친인척 및 특수 관계인이 이 법에 위반할 때에는 대통력의 사면권 행사도 제한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안 위원장은 특히 “특별 감찰관제 실효성 확보를 위해 대상자들의 재산 변동내역을 검증하기 위한 현장조사, 계좌추적, 통신거래내역 조회 등 실질적 조사권과 고발권 등 특별감사관에게 부여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박근혜 후보에게 보고했느냐는 질문에 “대략적인 것은 알고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친인척들의 재산공개 의무화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 중에 있다. 친인척 범위 문제와 실효성 문제 때문에 좀 더 검토해야 한다”며 “감찰관제가 특별히 강력한 권한을 갖고 감시하기 때문에 형식적인 것은 필요 없냐는 일부 의견도 있어 결론을 유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 “국회서 추천하는 게 객관성 담보될 수 있을 거 같다”고 말했다.


감찰관 기능과 위치에 대해 “정규직이다. 임기 3년 신분도 보장되고, 상당한 규모의 직원도 둘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유관기관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관련자료가 있으면 특별감찰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을 두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박규태 기자 pkt10@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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