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李대통령 내곡동사저 특검법 수용 촉구
박규태
| 2012-09-17 14:48:00
[시민일보] 민주통합당 등 야당은 17일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인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박영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야권 법사위원 8명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법을 거부하는 것은 대통령 직무 수행의 합법성을 검증하자는 국민적 요구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임을 자처하고 깨끗한 정치를 하겠다던 이명박 대통령이 진실로 내곡동 사저와 관련한 의혹이 한 치도 없다면 결자해지하는 것이 순리"라며 "만약 특검법안 재의를 요구한다면 이는 내곡동 사저와 관련한 의혹을 사실로 시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이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정부 쪽의 지적에는 "이번 특검법안은 특검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특정 정당의 당적을 가졌거나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는 특검 추천에서 배제하고 있다"며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 시비 소지를 원칙적으로 차단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또 "특별검사후보자를 민주당이 복수로 추천하는 것은 우리 당이 먼저 제시한 것이 아니라 새누리당의 제안에 따라 합의한 사항"이라며 "수사대상인 현직 대통령이 자신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것이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야합의로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 위임한 것"이라고 위헌 논란을 일축했다.
앞서 내곡동사저 특검법안은 지난 6일 정부로 이송됐다. 정부가 재의를 요구하지 않으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법안을 공포해야 한다. 따라서 오는 21일까지 청와대는 재의 요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박규태 기자 pkt10@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