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20일부터 대선후보 관련 출판기념회 금지

박규태

| 2012-09-19 14:26:00

[시민일보] 제18대 대통령선거일의 D-90일인 오는 20일부터 대선후보와 관련된 출판기념회나 후보자 본인의 광고 출연이 금지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일 90일전부터 금지되는 대선후보의 행위에 대해 각 정당과 입후보예정자에게 이같이 안내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선 90일전부터 투표 당일까지 입후보 예정자 및 후보자는 방송이나 신문, 잡지 등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또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 및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과 물건을 법에서 허용하지 않은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아울러 이 기간 대선 후보자와 관련된 책의 출판기념회도 개최할 수 없으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집회나 보고서 등에 의한 의정활동보고가 금지된다. 단 의정활동을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다.


한편 선관위는 오는 20일부터 선거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할 예정이다.


특히 선관위는 ▲비방·흑색선전 ▲정당·후보자 관련 단체의 불법 선거운동 ▲금품·음식물 제공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에 역량을 집중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현재 선관위는 전국적으로 500여명의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을 통해 사이버 공간의 비방·흑색선전을 실시간으로 검색하고 위법한 내용에 대해 삭제조치를 하고 있다.


박규태 기자 pkt10@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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