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물류창고에 무허가 게임장 불법영업 업주 구속

양원

| 2012-09-20 15:31:00

[시민일보]부산지방경찰청 광역단속수사팀은 20일 물류창고 안에 게임장을 설치해 무허가 영업을 한 게임장 업주 A(40)씨를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종업원 B(30)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0일 사하구 다대동 가구제조 공장단지 물류창고 안에 ‘야먀토’, ‘은하철도’,‘물고기’ 등의 게임기 25대를 설치해 한 달간 무허가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사하구 장림동의 한 대형할인마트 앞에서 일명 ‘깜깜이차’(짙은 선팅 등으로 외부를 볼 수 없게 만든 차)를 이용해 도박 참가자들을 게임장으로 옮기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이날 지난 7월 수영구에서 게임기 53대를 설치해 무허가 영업을 한 업주 C(53)씨를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종업원 D(29)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부산=양원 기자yw@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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