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외국인 학교, ‘무늬만 외국인학교, 귀족학교’

김태원 의원, “1년 학비 3400만원, 부유층 부정입학 심각”

전용혁 기자

| 2012-09-23 13:28:00

[시민일보] 국내 거주 외국인과 3년 이상 해외에 체류했던 자녀의 교육을 위해 만들어진 외국인학교가 ‘무늬만 외국인학교, 귀족학교’로 전락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경기 고양 덕양 을) 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에서 실제 운영 중인 49곳의 외국인학교 중 9곳이 내국인 제한비율 30%를 넘기면 안 된다는 규정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올해 9월 현재 전국 외국인학교의 한국인 학생 입학제한비율은 30%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학생보다 한국인학생이 더 많은 곳이 전체 24.5%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청라달튼외국인학교(인천 서구 소재)의 경우 현원 106명 중 한국인 학생이 무려 89명(84%)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디안헤드외국인학교(경기 의정부 소재) 역시 현원 38명 중 31명(81.6%)이 한국인 학생인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 학교의 연간학비(기숙사비 제외)를 살펴보면 가장 비싼 곳은 덜위치칼리지서울영국학교(서울 반포 소재)로 1년 학비가 3449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학비가 국내 대학등록금보다 비싸다보니 입학하는 한국인 학생들은 주로 최상위 부유층 자제들이고, 말 그대로 ‘귀족학교’가 된 셈”이라며 “그러다보니 부정입학 문제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달 초 인천지검은 자녀의 외국인학교 부정입학을 위해 브로커에게 건당 5000만원에서 1억원을 주고 중남미와 아프리카 국가에서 수년 동안 살았던 것처럼 여권을 위조한 혐의로 학부모 60여명을 소환조사한 바 있다.


당시 소환 대상 학부모 대부분이 재벌가 며느리, 투자업체 대표, 병원장, 대형 로펌 변호사 등 부유층이었다.


김 의원은 “외국인 학교가 일부 부유층 자녀들의 특권교육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돈이면 뭐든 해도 괜찮다는 천박한 윤리 의식과 행태는 사회기강 차원에서 다스리지 않으면 안 된다. 관련 학교와 관리책임자를 엄중히 징계하고 다른 외국인 학교들도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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