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부지 위 '반값' 임대건설
서울·수도권 50곳에 행복주택 20만가구 지을 것… 내년 하반기 1만가구 착공
이영란 기자
| 2012-09-23 16:56:00
[시민일보]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23일 “역 부근에 시세의 절반 가격인 행복주택 20만호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 걱정 없는 세상'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행복주택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박 후보 측에 따르면, 행복주택 프로젝트는 철도부지 상부에 인공대지를 조성하고, 그 곳에 아파트, 기숙사, 교통(역), 상업시설을 건설하는 신개념 복합주거타운 정책이다.
공공임대주택처럼 5년, 10년 후에 분양하지 않고, 40년간 장기임대 후에 리모델링해 재임대할 수 있는 주택이다.
박 후보는 “낮은 토지매입비용으로 인해 기존 시세에 비해 절반에서 3분의1 수준의 저렴한 보증금 및 임대료로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내년 하반기부터 시범적으로 5개소, 1만 가구를 착공하고 이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서울 및 수도권의 기타지역 50개소에 약 19만 가구를 건설할 계획”이라며 “이를 전세주택난이 심화된 전국 6대광역시와 대도시지역으로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박 후보는 은행이자 부담만으로 전세를 살 수 있는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를 도입하고, '집주인 세제지원'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목돈 안 드는 전세입제도는 집주인(임대인)이 전세보증금 해당액을 본인의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하고, 동 대출금 이자는 세입자(임차인) 납부ㆍ부담토록 하는 제도로, 대상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소득자로서 일정금액(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이하 전세에 한하며 연간 5만 가구에 5조원 대출지원(전세보증금 1억원 기준)함으로써 목돈 없이 월 은행이자 부담만으로 전세주택 마련이 가능하다는 것.
박 후보는 “대출을 부담하는 집주인을 위한 세제지원을 위해서는 집주인의 전세보증금의 이자상당액(4%)에 대해 과세하는 것을 면제하고 집주인에 대해 전세보증금 대출이자납입 소득공제 40% 인정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박 후보는 자신이 소유한 주택의 일부 지분을 매각하고 매각 대금으로 금융회사 대출금 일부를 상환할 수 있는 지분매각 제도 도입방침을 발표했다.
대상은 1가구 1주택 보유자로 주택가격은 수도권 6억원 이하, LTV 상한 80%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주택의 매각 지분율은 시세의 50%와 주택담보대출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한하며, 지분사용료는 이자와 수수료를 합쳐 6%다.
이밖에 주택연금제도의 가입조건을 현행 60세 이상에서 50세 이항으로 확대해 베이비부머 세대의 부채상환부담을 완화시키는 방안을 도입키로 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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