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면목동 발바리' 무기징역 선고

14차례 성폭행과 방화·강도

온라인팀

| 2012-09-24 14:43:00

지난 8년간 서울 중랑구 면목동 일대에서 10차례 이상 성폭행과 방화, 강도 등을 일삼은 '제2의 면목동 발바리'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재환)는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모(26)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신상정보공개 1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범행으로 물질적 피해는 물론 평생토록 씻어내지 못할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이나 조치도 치하지 않은 채 말로만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하고 있다"면서 "악성에 물들어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할 수 없는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서씨를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하고자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서씨는 2004년 5월16일 오후 5시께 서울 중랑구 면목동 이모(23·여)씨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 한 뒤 불을 지르고 달아나는 등 지난 4월까지 14차례에 걸쳐 강도강간과 방화, 절도 등을 저지른 혐의를 구속기소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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