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태 의원, "외국인학교 교육청 감독 한계 개선 필요"
"내국인 30% 정원 제한 유명무실, 무늬만 외국인학교"
배소라
| 2012-09-26 13:40:00
[시민일보]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비리 수사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김형태 서울시 교육의원이 "국내에 있는 학교와 똑같이 문제가 생기면 교육청의 강한 행정적, 재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육의원은 26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외국인학교는 우리나라의 초중등 교육법이나 사립학교법 적용을 거의 받지 않는 특례조항이 너무 많아 교육청이 제대로 지도감독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원인에 대해 "외국대학들이 인정해주는 교육과정 이수한 외국인학교 졸업생들에게는 외국에 있는 대학에 가기 유리하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해외 명문대학으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시험으로 가는 학교가 아니라 자격요건만 갖추면 갈 수 있고, 학비는 비록 비싸지만 영어로 수업을 진행해 외국에 있는 학교에 조기유학을 보낸 것과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외국인학교 관련 제도에 대해 "1999년 이후 내국인 30% 정원 제한 조치를 취했지만, 서울의 한 외국인학교의 경우 정원이 540명인데 외국인학생은 202명, 내국인학생은 97명. 지나치게 정원을 늘려 잡아서 사실 거의 영미계 외국인학교의 경우에는 정원을 다 못채우고 있다"면서 "그러니까 사실상 30%라고 하지만 얼마든지 악용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규정도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셈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서울에 있는 하비에르국제학교의 경우 72%가 한국사람이다"라며 "일부 외국인학교는 외국인은 별로 없고 거의 내국인 학생으로 채워지고 있다. 무늬만 외국인학교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배소라 기자 bsrgod78@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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