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입원' 병원장등 108명 검거
허위 입원환자 통해 요양급여금 1억9000만원 타내
온라인팀
| 2012-09-27 13:48:00
허위 입원 치료를 받은 것 처럼 서류를 꾸며 건강보험공단에서 억대의 요양급여를 타 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경찰청 광역수사대 보험범죄수사팀은 27일 허위 입원환자를 통해 요양급여를 타낸 광주 북구 K한병병원 원장 장 모(31·한의사)씨와 홍보과장 이 모(54·여)씨 자매 등 3명에 대해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경찰은 허위 입원으로 의료실비와 입원 일당 등 보험금을 타 낸 보험가입자 20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보험설계사 경력이 있는 이씨는 한의사인 장씨를 병원장으로 고용해 K한방병원을 개설한 뒤 2010년 5월부터 최근까지 허위 입원환자 205명을 모집해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금 1억9000만원을 타낸 혐의다.
허위 입원환자들은 같은 기간 의료실비 등 보험금 18억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지인들이 보험상품에 가입하도록 한 뒤 보험료를 자신들이 대납하는 수법으로 보험금도 타 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K한방병원이 2년여 동안 병상을 초과한 입원환자가 1659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나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허위 입원환자들의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의사 8명에 대해서도 입건할 방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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