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靑, 내일까지 특검 지명 않으면 실정법 위반”
“새누리당과 수차례 협의 거쳐"
전용혁 기자
| 2012-10-04 11:21:00
[시민일보]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청와대의 내곡동 사저 특검 임명 재추천 요구와 관련, “대통령께서 내일(5일)까지 한 분을 특검으로 지명하지 않으면 실정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4일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우리가 추천한 것은 어떠한 하자도 없다. 우리가 개원국회 협상 과정에서 새누리당에서 내곡동 사저 특검으로 하고 특검 후보를 민주당이 추천하라고 제안을 한 뒤 합의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단, 특검 후보를 추천할 때는 우리도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위해 새누리당과 협의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분(김형태, 이광범 변호사)을 추천하기 전에 수차례 협의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내일까지 이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하면)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도 국민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청와대로서는 저희가 추천한 김형태, 이광범 이 두 변호사에 대해 거부반응을 표시한 거지만 결국 민주당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실정법을 감안해서 내일까지는 대통령께서 임명하시리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