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족 4700명 등친 '불법 다단계 사기'
가입비 명목으로 436억 꿀꺽… A업체 회장 구속기소
온라인팀
| 2012-10-04 13:18:00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태한)는 불법다단계 업체를 차려놓고 조선족 등을 상대로 가입비 명목으로 수백억원을 받아 가로챈 A업체 회장 문모(54)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문씨는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건강보조식품 판매업체를 차려놓고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조선족 4700여명이 포함된 다단계 하위 판매원 1만400여명을 모아 가입비 명목 등으로 436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문씨는 조선족 조모(40)씨에게 고위 간부 직책을 준 뒤 사업설명회에서 매달 3000만원 이상을 버는 것처럼 홍보해 다른 조선족들을 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문씨는 "다른 회원을 많이 끌어오면 실적에 따라 평생 연금을 받을 수도 있다"고 속여 하위 판매원들을 늘렸다고 검찰은 전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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