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 주폭 1호' 징역2년 선고
술 취해서 주민센터·파출소·식당 등서 상습적 행패 부려
온라인팀
| 2012-10-09 13:58:00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이 지난 5월 주폭(주취폭력·酒暴)과의 전쟁을 선포한 후 처음으로 구속된 주폭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재환 부장판사)는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주민과 주민센터 근무자 등에게 욕설과 폭력을 휘두른 혐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4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과가 많고 누범기간 중인 점, 지난 몇년간 수없이 지역사회 질서 교란행위를 해온 점, 인근 주민 백여명이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용서를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한 점도 없는 점 등을 볼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5월10일 취임한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이'서울 31개 경찰서에 주폭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집중단속을 벌후 최초로 구속된 이른바 '서울 주폭 1호'다.
이씨는 지난 14일 오후 4시30분께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주민센터 앞에서 '몸이 아픈데 왜 장애인 판정을 해주지 않느냐'고 난동을 피우는 등 술에 취하면 동대문구 주거지 인근 주민센터와, 파출소, 식당 등에서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폭행, 준강강죄, 재물손괴, 주거침입, 공용물건 손상, 사기 등 범죄를 저질러 4차례 실형, 1차례 집행유예, 10차례 벌금형을 받는 등 전과가 15회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급기야 이씨를 행패를 견디다 못한 인근 주민 153명은 '이유없이 욕설과 행패를 당했다'며 '이씨를 처벌해달라'는 연명부를 제출받아 경찰에 제출하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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