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전국 동시 어업허가'
농식품부, 2018년말까지 5년으로 획일화
문찬식 기자
| 2012-10-10 15:52:00
[시민일보] 인천시가 내년 1월1일부터(연안어업은 2014년 1월1일부터) 전자 어업허가증과 연계한 ‘동시 어업허가제’를 시행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동시 어업허가제는 농림수산식품부 전국 동시어업허가 및 전자허가증 발급 집행지침에 따라 우선 근해어업에 대해 이루진다.
따라서 어선별로 달랐던 각각의 허가기간이 내년부터는 전국의 모든 근해어선은 2013년 1월1일부터 2017년 12월31일까지 허가기간이 일괄 5년으로 획일화된다.
이와 함께 연안어선은 2014년부터 시행돼 2014년 1월1일부터 2018년 12월31일까지로 허가기간이 통일된다.
동시어업허가와 연계해 기존 종이문서로 된 어업허가증에서 IC카드가 부착된 스마트카드로 변경됨에 따라 스마트 폰, 컴퓨터와 유, 무선으로 연결시 온라인으로 어업허가 정보 열람이 가능하다.
인천시 관계자는 “내년도부터 전국 동시어업허가 및 전자 허가증 발급이 시행되는 만큼 기존 근해어업 허가자들이 제도개선으로 인해 혼선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금년도 말까지 동시어업허가 및 전자허가증을 신청을 하지 못한 어업인들에게는 3개월 이내 유예기간을 둬 어업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행정편의를 도모할 것”이라 말했다.
인천=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