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찬양글 리트윗 혐의
사회당원 징역 2년 구형
온라인팀
| 2012-10-11 14:33:00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박용기)는 10일 트위터상에서 북한을 찬양·고무하는 글을 리트윗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기소된 사회당원 박정근(25)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상훈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씨가 북한을 찬양하고 고무하는 글을 리트윗한 것은 사회적으로 위험성이 높은 행위"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박씨 변호인은 "박씨가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의 글을 조롱의 목적으로 리트윗한 글과 동영상이 200여 건인데 반해 직접 작성하거나 리트윗한 북한 비판글은 580건"이라며 "굳이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를 적용해 처벌하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2010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에 실린 글 96건을 리트윗해 퍼뜨리거나 동영상 등 이적표현물 133건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21일 열린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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