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철래, “감사원, 변상판정 집행실적 저조”
“시정요구 해놓고 환수 못하면 아무 의미 없어”
전용혁 기자
| 2012-10-15 15:19:00
[시민일보] 국가기관 및 자치단체 등에 대한 감사원의 변상 집행실적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법’ 31조와 33조에서는 감사원이 감사결과에 따라 기관 또는 회계관계직원 등에 대해 책임 유무를 판정해 변상책임을 지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감사원이 지난 2008년부터 지난 해 7월 말까지 국가기관 및 자치단체 등에 대한 변상판정 현황을 보면 총 54건에 280억1700만원의 변상판정을 내렸고, 이 중 24건에 133억8100만원이 집행완료 된 것으로 조사됐다.
새누리당 노철래(경기 광주) 의원은 15일 감사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미집행된 변상판정은 30건에 146억3600만원으로 건수 대비 55.6%, 금액대비 52.2%에 이르는데, 변상판정 이후 집행실적이 절반에도 못 미칠 정도로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질타했다.
또한 그는 “최근 5년간 감사원이 기관에 시정요구한 현황을 보면 2525건에 2조7368억여원 중 1592건에 1조9007억여원만이 집행돼 건수대비 미집행률은 37%, 금액대비 미집행률은 30.6%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감사원의 감사가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될 것”이라며 “많은 예산과 인원을 투입해 변상판정, 시정요구를 해놓고 환수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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