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 무료회원 가입 주의보
전화료 1만~2만원 소액결제 피해 속출
온라인팀
| 2012-10-18 15:30:00
경찰이 인터넷 웹하드 업체에 무료 회원으로 가입한 후 1만~2만원 상당의 가입비가 휴대전화 요금으로 매달 결제되는 사례가 발생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18일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 웹하드서비스 업체 등에서 무료회원가입이라고 광고후 잘 보이지 않는 부분 혹은 약관에 무료기간 후 유료 자동 결제 등의 항목을 게재해 소비자들이 소액결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이 접수되고 있다.
해당 웹하드에 무료 가입한 회원 상당수는 휴대전화 고지서에 소액 결제 요금으로 1만~2만원 가량이 부과되고 나서야 피해를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
경찰은 무료서비스라고 해서 본인인증을 위해 승인문자를 입력했지만 추후 결제가 되는 등의 내용은 대개의 경우 환불처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환불 받는 방법은 본래 결제된 업체에 문의해 바로 결제취소를 하면된다.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www.kcc.go.kr·1335), 한국휴대폰, ARS 결제산업협회(www.spayment.org·1644-2367), 네이버 소액결제8585 카페(http://cafe.naver.com/soeaekcash) 등에서 환불 처리 문의가 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가입 통신사에 연락해 한도조정 등을 하는 것이 좋다"며 "웹하드 서비스, 스마트폰 앱 등 기타 과금 인터넷 서비스 회원가입시에는 약관과 안내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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