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특수교육 여건 개선에 힘써야”
“교원수 기간제 교사까지 다 합쳐도 법정 정원에 턱없이 부족”
전용혁 기자
| 2012-10-22 14:35:00
[시민일보] 지난 2007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정으로 특수교육에 대한 장애학생의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이에 걸맞는 특수교사 수급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유은혜(경기 고양 일산동구) 의원은 22일 실시된 국정감사에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은 학생 4명마다 1명이 돼야 하나 현실은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올해 전국적으로 특수교육대상자 숫자에 따라 특수교원은 1만6831명이 돼야 하나 현재 배정 인원은 9416명으로 55.9% 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 기간제 교사까지 다 합쳐도 법정 정원에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다.
현재 전국의 특수교육지원센터에 379명의 장애영아가 배치돼 있으나 장애영아를 전담하는 특수교사는 34명으로 전담 특수교사 1인당 평균 11.1명의 장애영아를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장애영아는 유아전공 자격을 가진 특수교사가 전담해야 함에도 다른 종류의 자격을 가진 특수교사가 전담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는 배치하는 특수교육 담당 교사는 학생 4명마다 1명으로 하는데 단 도시와 농촌, 산촌, 어촌 교육의 균형발전,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운영현황 및 특수교육대상자의 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해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별 교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단위 학교, 학급별 교사는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배치 기준의 40% 범위에서 가감해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