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당한 딸 '아버지 선처 호소' 왜?
"학비 등 경제적 지원받기 어려워"… 법원, 고민 끝에 '실형' 선고
온라인팀
| 2012-10-29 15:07:00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여론이 높아진 가운데 아버지에게 성폭행 당한 딸의 선처 요청에도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6부(부장판사 유상재)는 성폭력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월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정보공개 3년을 명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양육할 책임이 있는 A씨는 오히려 피해자를 학대하고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줬다"며 "이미 기소유예 처분으로 한번 용서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학비와 생활비 등 경제적인 이유로 선처를 호소한 딸의 호소를 양형에 반영, 법정형 중 가장 낮은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가 아직 친족간 성폭력범죄 피해자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생계를 걱정하며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의 현실적인 고민을 엄벌주의에 입각해 도외시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또 다른 고통을 안겨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씨는 딸의 용서를 받고 기소유예로 풀려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폭언과 폭행, 추행을 하기 시작해 결국 친족간 성추행 혐의로 지난 8월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딸은 지난달 증인으로 참석해 '아버지가 없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경제적인 지원을 받기 어렵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