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화록 열람' 언급 천영우 검찰 고발

박규태

| 2012-10-30 14:45:00

[시민일보] 민주통합당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논란과 관련해 최근 국정감사에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봤다고 언급한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천 수석과 국가정보원 소속 성명불상자에 대해 대통령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대화록은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대통령의 보좌기관이 생산한 문서로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고, 군사·외교·통일에 관한 비밀기록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대통령지정기록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14조는 대통령기록물의 무단 유출 금지를 규정하고 있고 동법 30조 2항 1호는 이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며 "국가원 소속 성명불상자는 이 사건 대화록을 무단 유출에 천 수석에게 열람시켰고 천 수석은 이를 열람시킨 자와 공범으로 대통령기록물을 무단 유출·열람해 위 규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천 수석의 주장과 같이 작성자가 국정원장이고 국정원장이 보관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대화록을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고 본다면 이는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법률의 제정 취지를 몰각시키고 위 법률을 형해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규태 기자 pkt10@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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