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머니 사고팔아 19억 챙겨

경찰, 환전업자등 50명 입건

온라인팀

| 2012-10-30 15:09:00

경기 성남 수정경찰서는 게임머니를 사고 팔아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길모(34)씨 등 50명을 불구속입건 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길씨 등은 2008년 5월부터 올 1월까지 인터넷 포커 게임 이용자들에게 게임머니를 현금을 주고 사들여 다른 이용자에게 이문을 붙여 판매하는 수법으로 19억원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거래를 위해 게임사이트와 인터넷 카페 등에 광고글을 올려 이용자를 모집한 뒤, 게임머니 100억원을 현금 11만원에 매입해 12만원에 판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또 환전업자 김모(38)씨 등 3명을 게임머니를 사고 팔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공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방조)로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온라인 게임을 통해 번 게임머니는 현금으로 사고 팔 수 없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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