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성 CP' 구본상 LIG부회장 구속
오춘석 LIG그룹 대표이사 사장도 함께 구속
온라인팀
| 2012-10-31 14:58:00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윤석열)는 31일 1800억원대의 기업어음(CP)을 부정 발행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구본상(42) LIG넥스원 부회장을 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오춘석 LIG 그룹 대표이사 사장과 정종오 전 LIG건설 경영지원본부장도 구속됐다.
구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위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을 양산한 범죄행위가 소명된다"며 "피의자들의 회사 내 지위 및 영향력에 비춰보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날 오전 1시께 영장이 집행된 구 부회장은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과 심경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을 거듭했다.
다만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구치소로 향하는 차량에 올랐다.
검찰에 따르면 구 부회장은 LIG 그룹 자회사인 LIG건설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을 앞두고 담보로 맡긴 주식을 되찾아올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10년 10월부터 금융기관에서 약 1890여억원의 사기성 CP를 부정 발행한 혐의다.
증권선물위원회는 법정관리 신청을 앞둔 LIG건설이 지난해 3월에만 242억원 상당의 사기성 CP를 발행한 혐의로 구 부회장 등 총수 일가를 지난해 8월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 내용을 토대로 LIG건설의 회생이 불가능하게 된 시점인 2010년 10월 이후 발행된 1890여억원의 CP에 대해 사기성이 있다고 보고 실질적으로 이득을 본 LIG건설의 최대주주인 구 부회장 등에 대해 지난 25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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