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0% 고리… 악덕사채업자 41명 검거
안 갚으면 벽보 붙이거나 매번 성관계 요구
양원
| 2012-10-31 16:04:00
[시민일보] 신용불량자, 미성년자 등을 상대로 고리의 돈을 빌려주고 갚지 않으면 벽보를 붙이거나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1일 부산에서 무등록 대부업을 하며 연 최고 2170%의 고리를 받고 연체 시 협박 문자를 발송, 가족 상대 대납 독촉 등 폭력을 행사한 김 모(34) 씨 등 2명을 불법 채권추심 등 혐의로 구속하고 이 모(39)씨 등 3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총책 역할을 한 박 모(40)씨 등 3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4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0년 9월께부터 부산에 불법 대부업체를 차려놓고 해운대, 수영, 사하, 서면 등지에서 지부형태로 운영하는 고리대금업을 시작했다.
이들은 자금이 급해 찾아오는 사람들을 상대로 연 200~2170%의 이자를 받아 최근까지 약 5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특히 김 씨 일당은 제때 돈을 갚지 못한 사람들에게 각종 악행을 저질러, 지난 9월 연제구에 살고 있는 채무자 A(여.45) 씨의 집에 찾아가‘XX야 돈 갚아라,00동000호’라는 벽보를 아파트 입구와 벽에 붙이는 악행을 저질렀다. 또 한 조직원은 돈이 필요한 여성들에게 접근, 돈을 빌려주는 명목으로 매번 성관계를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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