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운전한 택시는 대중교통수단 아니다"
서울중앙지법 판결
온라인팀
| 2012-11-06 15:21:00
지인이 운전하는 택시에 탔다가 사고로 숨졌다면 대중교통이용 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부장판사 정효재)는 교통사고로 숨진 A씨의 유족이 '대중교통이용중상해특약'에 따른 보험금 2억9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2009년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특약이 포함된 보험에 가입한 A씨는 지난해 4월 지인 B씨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가다 교통사고가 나 사망했다.
이후 A씨의 유족은 "A씨가 운전자 B씨에게 3만원을 주기로 하고 택시에 탔기 때문에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것"이라며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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