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손발 안맞아 100억 손배訴 낭패

검찰서 상고 관련 서류지연으로 경찰이 상고장 접수못해

온라인팀

| 2012-11-08 16:54:00

검찰과 경찰이 국가를 상대로한 100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뒤 상고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8일 경기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한국전쟁 당시 금정굴 민간인 학살사건 희생자 33명의 유가족 9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지난 8월 패소했다. 보상 총액은 100억~120억원 규모다.

고양경찰서는 항소심에서 패소하자 검찰의 지휘를 받아 대법원에 상고키로 내부 방침을 정했으나 검찰측에서 준비한 관련서류 전달이 지연돼 상고장을 접수하지 못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현행법상 항소심 판결선고 다음날 부터 14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도록 하는 불변기일을 두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에서 상고를 위한 관련 서류를 불변기일 당일 오후가 돼서야 보냈기 때문에 상고장을 제출하는데 촉박했다"며 "그러나 고등법원 2심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상고는 큰 의미가 없었던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행정안전부는 해당 직원의 이 같은 행정오류에 대한 주의처분을 내렸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경찰 내부에서도 비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찰은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보상이 잘못 된 것은 아니지만 검찰과 담당직원의 손발이 맞지 않는 행정으로 100억원 대의 소송에서 큰 실수를 저질렀다"며 "패소할 게 예상이 되더라도 관련 절차대로 처리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주장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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