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해임 경찰관 법원 "취소하라" 판결
양원
| 2012-11-08 16:55:00
[시민일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달아난 경찰관에 대해 법원이 해임은 가혹하다며 해당 처분을 최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부산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최인석 부장판사)는 8일 부산 모 경찰서에서 경사로 근무하다 해임된 박 모(30) 씨가 부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피고가 2011년 5월 원고에게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박 씨는 2011년 5월 1일 오전 2시 10분께 혈중 알코올 농도 0.125%의 만취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남 양산시 동면 부근에서 정 모 씨가 몰던 승용차를 들이받았으나 정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 사고로 박 씨는 같은 해 9월 중순 해임되자 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부산지법 제2행정부)는 지난 3월 하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었다.
재판부는 △박 씨가 그동안 열심히 근무해 7회나 표창을 받고 승진도 빨랐던 점 △경찰관 임용 이후 정기적으로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해왔으며 △박 씨보다 중대한 음주사고를 낸 경찰관이 정직 등 가벼운 징계를 받았던 전례가 적지 않았던 점 등을 들어 해임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남들보다 열심히 근무해온 원고에게 한번의 실수를 이유로 공무원 신분을 박탈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부산=양 원 기자 yw@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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