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당한 여교사, 중학생 고소
학교측, 2주간 등교정지 조치
양원
| 2012-11-11 16:13:00
[시민일보] 경찰이 중학교 교실에서 여교사를 폭행해 2주의 상처를 입힌 학생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지난 7일 교실에서 폭행당한 해운대구 모 중학교 여교사 A 씨가 가해 학생 B(15)군을 상해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사건을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A 씨의 피해 정도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B군의 부모에 대한 조사를 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에 대한 조사와 함께 전문가에게 B 군의 정신 감정 상태를 의뢰할수도 있다”고 말했다.
학교 측은 이날 협의회에서 B 군에게 8일부터 오는 21일까지 등교정지 조치를 내렸으며 이 기간동안 B 군은 학교 또는 해운대교육지원청에서 상담을 받게 된다.
해운대교육지원청 관계자는“B 군이 계속 등교를 하면 정서상 좋지 않을것 같아 선제 조치로 등교정지 결정을 내렸다”면서 “A 씨는 제자한테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에 아직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양 원 기자 yw@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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