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단독판사 보임때 '기수 탈피'
지방법원 역량 강화… 전문법원장에 지법 부장판사도 선임
온라인팀
| 2012-11-13 14:04:00
대법원이 앞으로 단독판사를 보임할 때 기수대로 하던 기존 관행을 벗어나 법관 경력 등까지 반영해 임명하고 지방법원 항소부에는 경력이 많은 단독판사를 보임해 역량을 강화키로 했다.
또 법관 인사 이원화 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규모가 작은 전문법원장에 고등법원 부장판사 외에 지법 부장판사도 선임키로 했다.
대법원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고현철 전 대법관)는 12일 개최한 제12차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13일 밝혔다.
건의문에 따르면 대법원은 그동안 사법연수원 기수와 나이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방법원 단독판사를 보임해 왔으나 이제는 법관 경력과 배석판사 근무기간 등까지 고려해 결정할 방침이다.
대법원은 이로써 배석판사간 근무기간 편차가 심하고 일부 판사의 경우 지나치게 일찍 단독판사로 보임되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모든 판사가 적정 기간 동안 배석판사로 근무함으로써 그간 제기돼 왔던 근무기간 편차 등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방법원 항소부 배석판사를 경력이 많은 단독판사 중에서 보임, 항소심 역량을 강화키로 했다. '대등 재판부'인 고법 재판부와 달리 지법 항소부는 재판장과 경력이 낮은 배석판사로 구성돼 왔다는 문제의식에서다.
또 건의문에는 법관 인사 이원화 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제도가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전면적 법조일원화에 대비한 평생법관제 등 사법부 정책방향에 부합한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재판부 업무 경감, 실질적으로 대등한 합의부 운영, 지법 및 고법의 인적 자원 균형, 판결 간소화, 항소심 사후심으로 운영, 재판연구원 추가 배치, 1·2심 업무분장 등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도 계속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고등법원 부장판사만 지방법원장으로 보임해 왔던 관행을 탈피, 우선 지방법원급 소규모 전문법원장에 고법 부장판사 외에 지법 부장판사도 보임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고등법원장과 고법 소속판사, 또 지방법원장과 지법 소속 판사간 순환 근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고법과 지법의 균형적인 발전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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