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배기운 의원 당선무효형
법원,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김 모씨 징역 8월
온라인팀
| 2012-11-14 13:54:00
불법 선거자금을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통합당 배기운(62) 의원(전남 나주·화순)이 14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문유석)는 이날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 의원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배 의원은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또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배 의원 선거캠프의 회계책임자 김모(45)씨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김씨에 대해 3700만원 추징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배 의원이 집사 역할과 회계책임자 업무를 하고 있는 김씨에 대한 고마움으로 법정 선거비용 외의 자금 3500만원을 제공한 것은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으로 인정된다"며 "배 의원은 9월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벌금형 선고가 불가능 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배 의원의 선거법 위반 행위가 악질적인 것은 없어 인간적인 동정의 여지는 있으나 선거법 취지가 이런 현실까지 바꾸기 위한 것인 점을 감안하면 당장 불행한 희생자가 있더라도 엄격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단, 여러 정황을 참작해 양형기준 권고형인 징역 6월~2년3월 중 가장 관대한 형을 적용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미등록 사무원을 고용해 불법으로 전화방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배 의원의 선거캠프 기획실장 정모(50)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전화방 팀장 박모씨는 벌금 100만원에 추징금 91만원을 선고했다.
배 의원은 지난 2월부터 3월께 회계책임자인 김씨에게 법정 선거비용 외의 자금 35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배 의원은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3회에 걸쳐 선거구민 등 25명에게 56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규정된 이외의 방법으로 선거비용 200만원을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선관위에 등록하지 않은 선거운동원 등 17명에게 총 1000여 만원을 제공하고 지난 5월11일 선관위에 선거비용 2800만원을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지난 8월 구속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자 본인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 회계책임자는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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